전남도의회 정철 의원, ‘도립대 교수회 설치 근거 학칙에서 삭제’ 촉구

  • 등록 2023.02.07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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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제·개정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6일 열린 2023년 전남도립대 업무보고에서 “교수회의 학칙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학교 박병호 총장은 업무보고에서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학칙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능을 심의로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정철 의원은 “교수회의 학칙 신설·변경에 대한 의결권을 없앤 것이 언뜻 보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교수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칙 제·개정 심의권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 있는데도 교수회의 심의권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뭔가 감추기에 급급한 행태로 보인다”며 “학칙에서 반드시 교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전반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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