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시의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3.03.15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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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에 대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필요!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15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김이나 옥상대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피난유도선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피난관련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공동주택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 비용에 옥상피난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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