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시행

  • 등록 2023.04.30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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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융자금 5000만원 이내 2년간 이자차액 3∼4% 보전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5000만원 범위에서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에 1%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이다.


5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60일 이내 광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은 다른 정책자금보다 올해 4월 기준 0.31~0.73%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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