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등록 2023.05.02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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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 3개월 한도…3일부터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의 하나로,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3일부터 선착순 신청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임대료 지원으로 고정지출 비용인 임대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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