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3.05.30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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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경제팀 |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이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우리도-강원도’ 앱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월세 대출금의 최대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적격여부를 최종 검수해 그 결과를 오는 9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이며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로 연락하면 된다.

경제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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