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균씨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등록 2023.12.07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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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고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 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이 874명이고, 산재 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분 또한 1,349명에 이른다.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이 법들이 소급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역시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이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국회 역시 반성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민의 생명을 법으로 지켜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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