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헌재 근로시간 제한 합법 결정 환영합니다"

  • 등록 2024.03.05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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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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