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 원 부과

  • 등록 2024.07.15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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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경제팀 | 인천시 중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3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50%)과 토지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다.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안내문(게시판 부착)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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