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 등록 2024.12.02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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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적기 치료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10개소 신규 지정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달 중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권역에서도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니,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외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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