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지정

  • 등록 2024.12.03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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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임실군이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 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191개소 중 관광지‧체육시설 등 기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총 52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도부터 경찰서 연계형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에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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