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달부터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주의”

  • 등록 2024.12.03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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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춘천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대비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 기간 춘천시는 ▲수송 ▲산업 ▲생활 분야를 주요 축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통행량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춘천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만큼 5등급 차량 운행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대기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 불법소각 차단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단속,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를 운행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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