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

  • 등록 2024.12.03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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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중점단속 및 보행자 대상 무단횡단 계도·단속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2.3. 15:00∼17:00간 중구보건지소4가~보문5가 등 무단횡단이 잦아 사고위험이 높은 18개 구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행위와 무단횡단에 대해 동시다발 대대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대전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경찰서 교통외근,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122명이 운전자 대상 신호위반 11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총 15건의 고위험 행위를 단속했고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49건)하는 등 계도중심의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오전 6시경 중구 유천동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버스가 충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생각으로 보행자 보호에 앞장서 주시고, 보행자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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