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22건 적발

  • 등록 2024.12.10 08:10:02
크게보기

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반 사례 확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