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안내

  • 등록 2024.12.17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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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영농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 관리 도로 청소차 운행 등에 나선다.

 

계절 관리제와 관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다음 날 06시~21시 사이에 평창 및 도내 12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이 단속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저공해 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여 대기 중인 5등급 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권충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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