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위생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집단급식소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세탁업·숙박업·목욕장업 등)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업주는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일산동구는 우편, 문자, 전화 안내를 통해 위생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해당 업종의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