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다양해진 시민의 도시계획 변경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유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으며, 자동 실효된 시설 15개소를 정비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했다. 총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1단계(2025~2027년), 2단계(2028~2030년 이후)로 구분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언제쯤 집행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은 실행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실효 전이라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가 수시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