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04.07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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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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