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에 성명 발표

  • 등록 2025.05.02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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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탈을 쓴 정치 개입,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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