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안 돌려받은 지방세 환급금 받아가세요”

  • 등록 2025.05.06 15:10:10
크게보기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최근 5년간 3,480건 총 9,700만 원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

 

돌려받아야 할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이고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3,480건, 총 9,700만 원 규모의 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운영 중이며 위택스, 정부24,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 기간을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