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5.07 10:10:18
크게보기

소각행위 등 이달 말까지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먼저 계도를 통해 단속 원칙 등을 읍면별로 홍보하고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