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먼저 계도를 통해 단속 원칙 등을 읍면별로 홍보하고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