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5.05.07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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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군청 통합민원실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군청 1층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 여객기 사고 피해 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단 납부 기한 연장으로 법정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산청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신고 기한일인 6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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