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발의, 전남 최초,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 등록 2025.05.15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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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지원 제도 본격 가동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 청년 문화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목포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의와 함께 목포시의 책무, 지원대상 및 세부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창작공간 제공, ▲전시 및 공연 기회 확대, ▲창작활동비 지원,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가 전남 최초로 시행되면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어,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준비한 박수경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가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청년의 가능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목포시립무용단 예술감독과 제31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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