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건축물 해체공사로부터 시민 안전 지킨다” 서영배(옥곡) 시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5.16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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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시민들이 공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소방시설과 임시 안전시설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작과 보급,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광양시는 해체공사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는 추락, 건물 붕괴 등 사고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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