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 등록 2025.05.29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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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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