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원예 연동하우스 1종 내재해형 규격 등록

  • 등록 2025.05.29 11:51:24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원시는 2024년부터 원예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규격 등록을 추진한 결과 올해 5. 28.일 1종의 연동하우스를 남원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남원형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남원시 내풍내설 기준인 풍속 26m/s, 적설심 30cm를 견딜수 있는 폭7m × 측고 3m × 동고 4.7m로 설계됐으며, 이로써 남원 기후 및 환경에 적합하면서 기존 시설대비 농작업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를 대폭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비규격 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비용(구조계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규격 시설 설치로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 지원 등 농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내재해형 규격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시설 설치 비용 절감, 재해복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