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지원

  • 등록 2025.05.29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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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하반기 교육 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박물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상으로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으로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실습교육에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이 포함돼 있으며, AR·VR을 활용한 응급처치 상황 체험도 함께 이루어진다.

 

어린이안전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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