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05.30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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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횡성군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접수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강원혜택이지’또는 횡성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 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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