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5.30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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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

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

 

주요 단속대상

1.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2.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3.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불법도박 행위 시 처벌(관광진흥법 적용)

· 사업자: 도박 장소 개설죄.

· 이용객: 도박죄.

· 조직: 범죄 단체 구성죄.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관련자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공 시,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지급(최대 500만 원).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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