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입법예고

  • 등록 2025.06.03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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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발의, 다회 헌혈자 50%·일반 헌혈자 20%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주군의회가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료 50% 할인혜택 대상자 중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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