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부과

  • 등록 2025.06.04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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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창군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정기분 사용료 386건을 부과한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9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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