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선배시민’지원 조례안 예고

  • 등록 2025.06.04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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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선배시민,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4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선배시민 관련 사업추진 △선배시민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인을 단순한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 선배시민이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함은 물론 세대 통합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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