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탁가정 부모 100명 보수교육

  • 등록 2025.06.04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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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양육법, 가정위탁아동 주치의 제도 등 다뤄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는 6월 4일 오후 1시~6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탁가정 부모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했다.

 

위탁가정은 부모가 이혼, 질병, 가출, 수감, 학대, 사망 등으로 자녀를 기를 수 없을 때 해당 아동을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양육해 주는 곳이다.

 

이날 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측이 진행해 가정위탁 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위탁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긍정 양육 방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기업 후원으로 추진 중인 ‘가정위탁아동 주치의 제도’를 소개해 필요시 협력 병원에서 양육 아동의 건강검진, 대면·비대면 진료,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안내했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위탁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위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 위탁가정은 107가구, 양육 아동은 129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연간 11억2700만원(국도비 15% 포함)을 투입해 위탁가정에 월 45만원의 양육보조금,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18세엔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경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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