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안내

  • 등록 2025.06.16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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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주기 갱신 심사 의무화,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별도 심사 없이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 갱신 심사 의무화 도입으로 앞으로는 6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운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부실 운영 기관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지정갱신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에서는 ▲기관 일반 현황 ▲인력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 계획 및 운영 규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심사 과정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큰 신뢰를 드리고,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구에는 이번 지정갱신 대상 기관이 150개소에 달한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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