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7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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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가 2025년 7월 관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4만 1천 건, 총 3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7월에 부과하며, 주택 나머지 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 원) 증가했으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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