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932건에 대해 15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이 올해도 적용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됐고,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 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및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