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7만 1천여건, 총세액 66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56,246건, 391억원 ▲주택분 215,011건, 275억원 ▲합계 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개별주택가격 평균 1.36%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과 신·증축 건축물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실제 보유한 기간과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등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ARS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하여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