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 등록 2025.07.23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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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 퇴직자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소방본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제도가 시행 중으로,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의 합장 또한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을 원할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에 있는 6곳(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의 국립호국원 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소방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울산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필요할 경우 유족들에게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8월 중 퇴직 소방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제도 홍보를 위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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