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

  • 등록 2025.07.25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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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단속보다 지역 실정 반영한 유연한 행정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은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평동 백합네거리 일대를 예로 들어, 야간 시간대 상가와 음식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단속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점심‧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정책을 소개하며, 단속 유예 시 적용시간과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인화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교통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정책 실현을 당부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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