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7.25 17:32:32
크게보기

이기우 의원, “지역 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확산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등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 수수료 및 건강검진, 질병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