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등록 2025.08.17 17:32:36
크게보기

기존 3개월서 4개월로 확대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코리아타임뉴스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취재분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