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 등록 2025.08.26 0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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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 본격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연면적 6만㎡ 이상∼5,000㎡ 이상 1.5만㎡ 미만 등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기술자부터 초급기술자 이상까지 각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주체가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취재분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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