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업인 융자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5.08.26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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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때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군청 재무과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알려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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