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페이 할인율 9월부터 13%로 상향

  • 등록 2025.08.28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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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 추가 환급, 연말까지 지속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시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울산페이’ 할인율을 13%로 상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울산페이 환급금(캐시백)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월 한도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환급 비율을 13%로 상향하고 월 한도는 확대 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월 최대 3만 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6월 20일 이전과 비교하면 2만 5,000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울산페이 결제 시 5% 추가 환급금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해 최대 18%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경우 울산페이 환급 20%는 9월 내 특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가령 울주군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기본 13% + 특별지원 7% +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의 추가 환급금이 적용돼 최대 25%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도 직접 도움이 되는 선순환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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