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5.08.29 10:31:37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평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781필지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