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8.29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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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대출이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84가구를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다.

 

대상 주택은 광양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두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 가구(중도해지자 포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조동수 청년일자리과장은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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