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대 580만원! 9월 1일부터 국비 보조금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등록 2025.09.0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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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없어도 국비 혜택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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