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계획관리지역 내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등록 2025.09.03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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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보령시는 도시 외곽지역인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령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5조의2 내지 75조의4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법 적용일인 2026년 1월 고시를 목표로, 2025년 연말까지 지역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이라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개발관리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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