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 등록 2025.09.04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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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 도모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공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안내에 나섰다.

 

이 조치는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면 대상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금산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돼 대상의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군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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