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주민 협조 당부

  • 등록 2025.09.05 10:50:33
크게보기

미감염 확인증·생산확인증 발급 소나무류만 이동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지역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에 나서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내 반출금지구역은 제원면 대산리·천내리·동곡리·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등을 포함한 1개 읍 7개 면 34개 리다.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곳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금지, 6개월 미만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생산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굴취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감염 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소나무류만 이동할 수 있으며 소나무류의 땔감 사용 자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시 산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와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