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완료

  • 등록 2025.09.08 12:30:44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인천 서구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17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여 건물 내 개별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제도다.

 

다만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세대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한 건물 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세대의 층과 호수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으면 각종 고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도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서구는 현장 기초조사와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했으며, 이달 초 최종적으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를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구민들의 생활 환경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촘촘한 주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